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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490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예배와는 구별되는 고(故) H 목사를 추모하는 ‘L 시상식’이 진행되던 중 시상자로 예정에 없던 I 목사가 발표되자 단상에 올라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시상식에 불과하여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예배’ 자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또는 설교의 평온한 수행을 불능ㆍ곤란케 하거나 지장을 주는 ‘방해’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예배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예배’ 자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교회” 주최 하에 “H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이 사건 기념사업회’라고 한다)”가 2013. 9. 2. 11:00경부터 ‘E교회 F’에서 “고(故) H 목사 3주기 추모예배”를 주관한 사실, ② 위 추모예배는 “묵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설교- 영상메시지 - 추모사 - 인사말씀 - L 시상식 - 광고 - 찬송 - 축도” 순서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배순서지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배포된 사실, ③ “E교회”의 교인들이 참석하여 예배순서대로 위 추모예배가 진행되던 중에 논문표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I 목사가 시상자로 호명되자, 단상 밑의 좌석 쪽에 있던 피고인은 단상으로 갑자기 뛰어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I 목사)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 ④ 그 직후 피고인은 행사진행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