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4. 9. 12.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울산행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버스가 이미 출발한 사실을 모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B(43세)에게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이미 울산행 버스가 출발을 하였다고 말을 하자 “이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 하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천일여객 직원인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23:55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일 똑바로 해라, 누구 편들고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