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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82733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더리치컴퍼니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8-10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 12. 22. 주식회사 더리치컴퍼니(이하 ‘더리치컴퍼니’라 한다)와 사이에, 더리치컴퍼니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업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범위) ① “갑(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권한을 “을(더리치컴퍼니, 이하 ‘더리치컴퍼니’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② 더리치컴퍼니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ㆍ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ㆍ홍보물의 활용 제9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더리치컴퍼니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홍보ㆍ광고 내용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광고홍보비

2.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지, 사전홍보물 제작 ② 다음 각 호의 분양경비는 더리치컴퍼니가 부담한다.

2. 홍보관 개관 후 홍보물 제작ㆍ발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더리치컴퍼니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는 홍보관 개관 전의 광고업무 및 그 비용을, 더리치컴퍼니는 홍보관 개관 후의 광고업무 및 그 비용을 각 부담하는데, 더리치컴퍼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홍보관 개관 전의 광고업무까지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홍보관 개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