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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387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505,419원 및 그 중 129,999,998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E은 2017. 7.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칭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연체이율 1차 대여금 2012. 2. 2. 30,000,000원 2012. 11. 1. 연 30% 연 48% 2차 대여금 2012. 5. 29. 20,000,000원 2012. 12. 30. 연 18% 연 30% 3차 대여금 2012. 5. 30. 80,000,000원 2012. 12. 30. 연 18% 연 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2015. 6. 12.자 4,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12. 4,000,000원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그 때마다 차용증을 교부받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바 있으나,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7. 25. 합의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만일 2015. 6. 12자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