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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188. 종로프라자약국 앞 노상에서 약 5m를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