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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3고단31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22: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기쁜소식 교회 앞 길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 13:26경 1호선 관악역에서 안양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59호전동열차의 2번째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풍선을 불어 터뜨린 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버린 풍선을 주워 밖으로 버리자 이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객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1호선 안양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 20:20경 광명시 H에 있는 'I에서, 김을 구입하며 계산하려고 하자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J이 반대쪽 계산대에서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반말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을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