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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20고단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상황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5. 오전경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이상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 냉장실 맨 아래칸에 넣어놓아라, 돈을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한다, 돈을 넣어놓고 E 떡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F은행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첨부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