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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1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8고단1940』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빌라 3개동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동두천시 C 등 3개 필지 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E, F에게 평당 450만 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피해자가 초기 공사대금만 부담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위 E 등에게 설명한 대출은 상담만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위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 등과 함께 같은 해 10. 4.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7.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농지전용부담금 지급채무 3,3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및 경비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1,250만 원 상당의 가설펜스설치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