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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04동 5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 2. 15. 10:50경 평택시 송탄2로25번길 17 하이텍원룸 앞에서부터 평택시 E아파트 104동 1201호 앞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이사비용 95만원을 받고 G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F의 짐을 운송해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의 부인하다가 3회 기일에 번의하여 자백)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