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51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겪음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발병 시점과 진행 정도 및 관리 상태(음주습관 및 흡연력 포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감정 회신 내용 중에 근무환경적 요소가 뇌출혈의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고혈압, 고지질혈증, 고혈압성 신장병의 병력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졌던 점이 상당한 사실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본인이 가진 고유의 질병들이 뇌혈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더 뒷받침한다.”라는 감정의가 제시한 결론 및 전체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원고의 기존 질환에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설시된 사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