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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0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D(33 세) 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02:40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경찰관 G에게 " 경찰관 양아치네 개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