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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6398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허가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위 사업시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어업신고는 그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어업자와는 달리 위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비하여 그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어업신고는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후인 2005. 6. 30.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사업인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 이로 인한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