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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1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2. 9. 10. 2,000만 원(변제기 2002. 11. 10.), 2003. 2. 11. 1,000만 원(변제기의 정함 없음)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 또는 성립시기가 2002. 11. 10.과 2003. 2. 1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피고가 2004.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각서를 교부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3. 4.경 내지 2013. 7.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