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1226 | 법인 | 1991-05-30
국심1991광1226 (1991.05.30)
법인
경정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주세무서장이 91.1.17 청구법인에게 한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 546,106,680원 및 동 방위세 182,541,220원의 과세처분
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처분
이익 1,13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과세
표준계산시 686,802,696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88.3.11 법원경락가액(87.10.28의 감정가액)인 2,087,260,000원에 유입 취득한 OO화학공업주식회사 소유였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등 7필지 토지 8,024㎡, 건물 3,936.9㎡, 기계장치(이하 “이 건 자산”이라 한다)를 88.8.29 주식회사 OO에게 2,1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OO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액(대출금 등) 1,1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상의 매매대금 2,160,000,000원과 전 소유자의 채무대위변제액 1,130,000,000원의 합계액인 3,2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2,159,688,730원(자본적지출 72,428,730원 포함)으로 하여 88.1~12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이익 1,130,00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이 건 자산중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686,802,696원으로 산정하여 91.1.1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46,106,680원 및 동 방위세 182,541,2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거래처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과정에서 88.3.11 법원의 경락을 받아 유입 취득한 이 건 자산을 같은 해 6.16 공매공고한 이후 3차에 걸쳐 유찰되던중 같은 해 8.29 주식회사 OO에게 2,160,000,000원(경락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산한 가액임)에 양도함으로써 그 매매차익 311,270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계약체결시에 청구법인은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에게 이 건 자산매매가액에 대위변제 채무액을 합산한 3,290,000,000원에서 매매계약금 1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160,000,000원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되 거치기간동안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동안에는 일반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 2,160,000,000원에 대위변제액인 1,13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3,29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익 1,130,000,000원이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출금대손액 1,130,000,000원과 상계되면 과세될 소득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법인 22601-3866, 86.12.30)를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동산을 취득원가대로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여채권상당액을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잔여채권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잔여채권상당액을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잔여채권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의 고정자산대장의 기장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이 토지 2,040,929,753원, 기계장치 800,510,000원, 건물 448,560,247원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기장처리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88사업년도 장부 및 결산서 사본의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을 3,2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159,688,7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출처인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87.9.11 부도발생되어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법인의 공장재산(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등 토지 8,024㎡, 위 지상건축물 3,936.9㎡, 기계장치 및 공구기기 155점 등 일체)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하여 88.3.11 청구법인이 법원 경락가액인 2,087,260,000원(감정가액)에 유입 취득하였으나, 담보물 부족으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미회수 채권 1,130,000,000원이 발생한 사실, 청구법인이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자산처분 업무기준에 따라 이 건 유입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88.6.16 OOOO신문에 내정가액 2,160,000,000원(경락가액 2,087,260,000원에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 72,428,730원을 합산하고 끝전을 조정한 것임)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6.27, 같은 달 30일, 다음달 4일 등 3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이 88.7.26 당초의 매각조건(최저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자가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3,160,000,000원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가능함을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8.29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이 건 자산을 위의 조건(게시판 공고문)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 후 88.10.11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차변에 주식회사 OO에 대한 일반대출 3,160,000,000원, 현금(계약금) 130,000,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대변에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출금 회수 1,130,000,000원, 이 건 자산취득가액 2,159,688,730원과 자산처분이익 311,270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처분이익을 계산하여 91.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며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였다.
(가) 우선 이건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7.11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부도 발생하여 이 건 자산을 88.3.11에 법원의 경락가액 2,087,26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 이 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경락가액에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더해서 최저매매가액을 2,16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이 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88.6.16 OOOO신문에 내정가액 2,160,000,000원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같은 달 30일, 다음달 4일 등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유입 자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88.7.26 당초의 매각조건(최저 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인이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잔존채무 1,13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이 건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3,160,000,000원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하되 5년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8.29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이 건 자산을 위의 조건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자산의 양도대금을 2,160,000,000원으로하고, 계약보증금은 130,000,000원으로, 잔금은 2,03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은 2,160,000,000원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다)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최저매매가격 2,160,000,000원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전 소유자의 채무 1,130,000,000원을 합한 3,2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전 소유자의 채무 1,13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 건 자산의 매입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매수인은 5년 거치기간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채무부담액이 등가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만약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건 자산의 5개월 보유기간동안 1,13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이 건 자산의 입찰경위 및 4회에 걸친 유찰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인의 경험법칙에도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미회수채권 1,130,000,000원의 대손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과 달리 실제 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 론
따라서, 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은 2,16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