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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방어진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방어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의 다리부위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