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7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확정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증언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행한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하는 것으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든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위증 내용과 증언한 사건의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