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공범 C, D, E, F은 2018. 1. 3.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명문 원룸 부근의 식당에서 송유관에 유압밸브와 고압 호스를 설치하여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송유관에 유압밸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기, 용접 기와 드릴 등을 사용하기 위한 발전기, 파이프렌치 등 공구와 G 싼 타 페 승용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8. 1. 6. 21:00 경부터 다음 날 02:50 경까지 여수에서 성남으로 수송되는 송유관이 묻혀 있는 전 북 완주군 H에 이르러 D, E, F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위 범행장소에서 삽을 이용하여 2 미터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 주위의 흙을 파 내었 고, C, E는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 지름 45.7센티미터 )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드릴 로 천공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및 실화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여 고압 호스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 GS 칼 텍스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송유관에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 송유관 내에 있던 석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5미터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C 및 E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작업이 중지되었고, 그로 인해 송유관 일부와 송유관 주변의 수목 및 묘지 4 기가 소훼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석유를 절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