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5.16 2013노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회나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2. 9. 13.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불과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