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623)
1. 2012. 8. 20.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0.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335)
2. 2012. 8. 3.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2. 8. 3.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맞은편에 주차한 D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G으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2012. 8. 10. 매수 피고인은 2012. 8. 10.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G의 SM5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2012. 8. 17. 수수 피고인은 2012. 8. 17.경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 인근에 주차된 G의 k5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판시 제2 내지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및 각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만기출소일자 등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