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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소지하고 있던 칼로 왼쪽 겨드랑이 등 생명을 바로 침해할 수 있는 부위를 3회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 바닥에 시너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중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징역 2년 4개월 ~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