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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D 소유의 아우라휴대폰 1대 시가 30,000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휴대폰을 옆에 모아놓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E 소유의 옵티머스LTE2 1대 시가 800,000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2 1대 시가 300,000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700,000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고인의 C 사우나 출입시간 및 동일범죄 발생건),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200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