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4세)이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고,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