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청인 타일의 형태나 질감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인이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타일의 모자이크 문양과 금속성 질감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마니건축자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주식회사 케이티세라믹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재근 외 1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1.기재 타일 제품과 유사한 별지목록 2.기재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2.기재 제품의 기존 완성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그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결정.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신청인은 스페인의 유명 타일제조업체인 "타우 세라믹(TAU CERAMIC)"사와 사이에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00. 6.경부터 위 타우 세라믹사가 만든 고급 벽 타일인 별지목록 1.기재의 메탈릭 타일(이하 '신청인 타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신청인이 수입 판매하는 신청인 타일은 모자이크 문양에 금속성 질감을 가진 매우 독특한 형태의 타일로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타일과는 그 외형에 있어 쉽게 구별이 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신청인 타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합계 금 50,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전문 잡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각종 카탈로그와 광고전단 등을 제작·배포하여 왔는바, 그 결과 이제 신청인 타일은 타일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인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임을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2. 9.경부터 별지목록 2.기재 타일(이하 '피신청인 타일'이라고 한다)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피신청인 타일은 신청인 타일의 모자이크 문양뿐만 아니라, 가장 독특한 특징인 금속성 질감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모조품이다.
라.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타일을 모방한 모조품 타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인 타일의 형태와 질감을 모방하여 신청인 타일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이 피신청인 타일의 제조 및 판매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청인 타일의 모자이크 문양은 일반적으로 타일에 많이 쓰이는 흔한 문양인 점, 신청인도 신청인 제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금속성 질감을 가진 타일들이 생산되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특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R.A.K. 세라믹스사 생산의 타일의 경우, 신청인 타일과 문양 및 질감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신청인 타일이 2002. 12. 말경까지 시중에 출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물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신청인도 2002. 12월 말 이후에는 신청인 타일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신청인 타일의 창고 입·출고 현황을 기록한 소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1. 6. 26.부터 2002. 12. 28.까지 사이에 신청인 타일이 지속적으로 출고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출고물량은 합계 2,767박스(신청인 주장의 1박스당 평균 판매가격은 금35,000원으로서 출고물량가액은 합계 금 96,845,000원 상당임.) 정도에 불과하여 출고기간에 비추어 그리 많은 수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 갑 제1호증의 1, 2, 소 갑 제4, 5, 6호증, 소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소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소 갑 제10호증, 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1, 소 갑 제13호증의 1, 소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3, 소 갑 제15호증의 1, 소 갑 제17 내지 149호증의 각 1, 2, 소 갑 제150 내지 173호증의 각 1, 2, 소 갑 제174호증, 소 갑 제175호증의 1, 2, 소 갑 제176호증의 1 내지 9, 소 갑 제177호증의 1 내지 3, 소 갑 제180호증의 1, 2, 소 갑 제181호증의 1 내지 4, 소 갑 제182호증의 1 내지 3, 소 갑 제189 내지 191호증의 각 1, 2, 소 갑 제192 내지 194호증의 각 1 내지 3, 소 갑 제195 내지 199호증, 소 갑 제213호증의 1, 소 갑 제214호증의 1 내지 3, 소 갑 제2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신청인 타일의 형태나 질감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타일의 형태 및 질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