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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5고정14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치과용 임 플란트 등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저작 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4. 4. 월 중순 불상 일경 부산 해운대구 D, 피고인 주식회사 B 6 층 기술연구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생산판매하는 치과용 임 플란트 시술방법 및 효율성에 관한 홍보 책자 및 영업직원용 홍보 파일을 제작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E가 제작하여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유 튜브 및 구 글 등에 업 로드해 놓은 ‘F’ 영상 화면의 시술장면 중 일부 미술 저작물을 마음대로 캡 쳐 하여 피고인 회사 홍보물에 “Profile Dill, Tap Dill은 환자의 골질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라는 설명과 함께 복제, 게재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동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 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홈페이지 영상자료

1. 상표 출원 등록부

1. E 유 튜브 영상 원본

1. 피고소인 회사 시술 유도장치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