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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5564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26,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14.부터 분할 전의 광주 남구 B 답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해 왔다.

나. 피고는 2001. 4. 23. 광주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서구 D동, E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F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4. 5.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58,569,8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0. 29.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수공사를 개시하여 2005. 6.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2005. 6. 24. 이 사건 토지는 광주 남구 B 답 35㎡, G 답 935㎡ 지목과 달리 실제 이용현황은 구거이다,

이하 'G 토지'라 한다

, H 답 4㎡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3. 1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광주 남구 I동, E동 J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K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L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후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로 하여 지정, 고시하였고,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M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바. 소외 공사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2005. 12. 29.경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13. 5.경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G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는 하천으로, 나머지는 공원, 도로, 잡종지 등의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