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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13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사를 염색, 가공을 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8. 3. 26.부터 2018. 8. 27.까지 원사 LINEN/POLY(55/45)16S/1(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 40,000kg을 주식회사 D에 염색가공을 위탁하였는데, 주식회사 D가 위탁받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원사 중 11,875kg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025kg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매도하는 업무상 횡령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은 위 원사가 장물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원사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미 위 원사를 처분하여 현물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그 가액 상당인 58,687,663원(= 미화 51,062.50$ × 환율 1149.33원), 피고 주식회사 C은 24,834,148원(미화 21,607.5$ × 환율 1149.3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4. 12.부터 같은해

7. 23.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아래와 같이 LINEN/POLY(55/45)16S/1(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 합계 11,850kg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7. 19. 및 2018. 7. 23.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원사 합계 5,025kg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사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염색가공을 의뢰한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원사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주식회사 D의 소유로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

2. 판단 갑1 내지 7의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염색가공을 의뢰한 이 사건 원사와 피고들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