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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누685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원고가 새로 또는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부분’인 취사시설 설치면적(32㎡)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주차장과 옥탑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면적 전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②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별표1]의 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정시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 포함되는 것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되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다가구주택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③ 이 사건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