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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연 제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 내지 35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28. 17:36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사고차량의 속도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