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2. 1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15. C에게 ‘1,600만 원을 근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C이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의 2)가 첨부된 '원고의 2014. 5. 21.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4.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이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각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3. 5.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양도인인 C이 채권양도 전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2014. 5. 21.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