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중앙청과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정류장 쪽에서 수정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