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dcinside.com)에서 닉네임 ‘B’, ‘C’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수원시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하여 ‘웹툰갤러리’란에 “베도에 F 작가한테 메일보냄” 제목으로 “좇 같은 새끼 당신이 지금 만화를 올리는 ADHD 라는 병신 장애인 증후군을, 늦게나마 깨닫고 고쳤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