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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0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과 그 부지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2, 4, 5항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하여 157,052,270원, 피고 C에 대하여 254,296,960원, 피고 D에 대하여 665,923,600원을 각 보상금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