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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합6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 A, B은 K, L 와 함께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 03:0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K, L는 피해자 O( 여, 15세), 피해자 P( 여, 14세), 피해자 Q( 여, 16세), 피해자 R( 여, 17세) 이 위 모텔 506호에 투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 조건 만남’ 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 모텔 506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 너희 조건하지 ” 라며 피해자 P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 P의 핸드폰에 있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S’ 메시지에 “ 조건인가요 ” 라는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 조건 맞네!

”라고 말하고, L는 D에게 “ 여기 조건 하는 애들 있다.

”라고 전화하고, D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B은 C, E, T, U, V과 함께 위 모텔에 모인 다음, 위 모텔 506호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