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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2고단152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3.경까지 피해자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월급 지급이 계속 늦어지자 화가 나 E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50경 대구 달성군 F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한국쓰리축 H 1.8톤 방통집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1대와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전기마그네트 자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과 전기마그네트 자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