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2.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219.57㎡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내지 주거이전비를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