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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552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8,682,109원, 원고 C에게 97,142,857원, 원고 B, D에게 각 54,285,714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수사 및 기소 1) 원고 A는 1982. 6.경 리비아에서 닥트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북한 근로자 I 등과 몇 차례 만난 후 1982. 12.경 귀국하였다. 원고 A는 1983. 2.경 인도네시아에서 I를 다시 만났다가,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2) 원고 A는 1983. 4. 15. 김포공항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5. 23.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0. 서울구치소에 인치구금되었다.

3) 원고 A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등을 당한 후 ‘I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하고 국외로 탈출하였다가 다시 잠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결국 1983. 7. 6.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로 기소되었다. 나.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3. 11. 24.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서울형사지방법원 83고합661 판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84. 3. 23. 선고 83노3297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34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는 위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91. 5. 25. 가석방되었고, 1998.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및 형사보상 1) 원고 A는 2011. 4. 18.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28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