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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871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D 유원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주식회사 E가 각각 1739분의 750 지분, 1739분의 989 지분을 소유한 공유 토지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7. 채권최고액 5,161,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5. 12. 31. 채권최고액 5,161,000,000원, 채무자 H 주식회사,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5,161,000,000원, 채무자 I, 채권자 J 주식회사, K으로 된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가(위 근질권은 2016. 3. 4. 주식회사 L에게 이전되었다), 2016. 3. 4. 채권최고액 5,161,000,000원, 채무자 H 주식회사, 채권자 K으로 된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가 각 마쳐졌고, 한편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3. 7. 3. 제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3. 12. 16. 청구금액 14,955,030원, 채권자 M조합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2014. 5. 22. 채권최고액 8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E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1. 제주지방법원 O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4. 5. 22. 같은 법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4. 8. 7. 같은 법원 Q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4. 8. 21.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4. 28. 주식회사 E 소유 지분이 S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 소유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6. 3.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근질권자로서 4,08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