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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01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은 ‘피고’로, ‘피고 C’은 ‘C’으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