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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1024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