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목 차>
Ⅰ. 원심의 판단 3
1. 주요 인정사실 3
가. 당사자의 관계 3
나. 2007년까지 L의 사업방식 4
다. 2007년까지 L의 유통대리점 거래 4
라. F의 설립과 마스터계약의 체결 5
마. F 설립 후 L의 영업 5
바. F와 K 사이의 분쟁 5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6
가. 제1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6
나. 제2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7
Ⅱ.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8
1. 제1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8
2. 제2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9
Ⅲ. 직권판단(공소장변경) 9
Ⅳ.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1
1. 제1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11
가. 쟁점 11
나. 당심의 판단 11
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3 1) 스토어라이센스권에서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유래하는지 여부 13 2) K 측이 유통대리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16
2. 제2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21
가. 쟁점 21
나. 당심의 판단 21
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5 1) 재고증지의 발생 이유 및 그 사용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25 2) 피고인에게, 승인받은 딜메모상의 로열티비율과 다르게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29
3. 처분의사 및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34
4. 소결론 35
Ⅴ. 결론 35
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유형 업체들과 제2유형 업체들 제1유형 업체는 피고인이 서브라이센시(Sub-Licensee)와는 다른 ‘유통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국 법인 ㈜K에게 그 로열티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업체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의 업체), 제2유형 업체는 피고인이 서브라이센스(Sub-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도 로열티를 축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