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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68392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X 임야 5,7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X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X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1971. 3. 29. Z, AA, AB, AC이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1984. 1. 30. AD이 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6. 7. AE가 위 AD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5. 4. 피고 AF이 위 AE의 1/5 지분 중 3/25, 피고 U, V이 각 1/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2014. 6. 13. 원고가 위 AA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Y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1971. 11. 30. Z, AA, AB, AC이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84. 1. 30. AD이 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8. 3. 13. 피고 W이 위 AD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 2014. 6. 13. 원고가 위 AA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Z은 1977. 1. 6. 사망하였고, Z의 처인 AG는 1980. 3. 13. 사망하여 자녀인 B(딸, 기혼 Z 및 AG의 사망 당시 혼인 여부이다. ), C(딸, 미혼), D(딸, 미혼), E(딸, 미혼), F(아들, 호주), G(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AB은 1975. 3. 21. 사망하였고, AB의 처인 AH는 2007. 7. 25. 사망하여 자녀인 H(딸, 기혼 AB의 사망 당시 혼인 여부이다. ), I(딸, 기혼), J(딸, 기혼), K(아들, 호주), L(딸, 미혼), M(아들), N(딸, 미혼), O(딸, 미혼)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3) AC은 1993. 5. 29. 사망하여 처인 P, 자녀인 Q, R, S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1) 피고 W은 분할 전 이 사건 Y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7786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26. 분할 전 이 사건 Y 임야 중 3,372㎡를 피고 W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