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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3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8: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남, 59세) 과 동창회 인터넷 카페지기 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CCTV 녹화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