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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534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9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기납부한 계약금 부분이 위약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위약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오피스텔 유형의 경우 제9조, 아파트 유형의 경우 제3조)에는 수분양자가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는 U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고 되어 있고, 그 경우 U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제3항 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비록 직접적으로 ‘몰취된다’거나 ‘U에 귀속된다’는 표현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시 U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기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 상당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U이 반환할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들이 기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