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0:0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