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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 기한 인 2017. 5. 28. 23:59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주 흥 덕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C)

1. 청주지방법원 2015 고단 994 강제 추행 사건의 제 6회 공판 조서 사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강제 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면서,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 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는 ‘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당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충분히 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서 제출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