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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598

상해치사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상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05: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차장 앞 노상에서 D, G 및 D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형으로 호칭하던 피해자 H(42세 등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G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D,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세차장 담벼락과 주차금지 라바콘 부근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