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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1045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각 91,063,2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6...

이유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H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뒤 1966년과 1968년경 원고들을 각 출산하였으나 1970년경 가출한 후 원고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망인은 1980년경부터 망 I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뒤, 피고 C, D을 각 출산하였는데 망 I의 법률상 처인 망 J의 자녀들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피고 C, D은 2014. 12. 1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 C, D과 망 J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2014드단45143호)을 선고받았다.

피고 C, D은 2014. 9. 29.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기재 부동산은 ‘K 부동산’이라 하고, 제3기재 부동산은 ‘L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E, F은 2015. 3. 17. 피고 C, D으로부터 K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5. 3. 31. K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L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 채권최고액 187,294,347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 E, F, 대한민국,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C과 D은 망인이 2014. 7. 1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