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집행취소 비용 765,85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 ⑴ 피고는 2013. 7. 11.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429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충북 괴산군 C 전 1,032㎡외 2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7. 2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⑵ 피고는 2013. 7. 11.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430호로 원고로 채무자,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7. 2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본안소송 경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11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4. 1.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청주)2014나421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가압류는 부당한 가압류이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위 충북 괴산군 C 전 1,032㎡외 2필지 지상에서 진행되던 토목공사의 인부들이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는 홀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차용한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합계 31,907,583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위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해 매입하거나 발급받아 두었던 지역개발공채(금880,000원), 토지형질변경 면허세(6,000원) 및 인허가보증보험증권(432,950원)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다시 같은 비용을 들여 제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③ 원고는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청주시 E 소재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