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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케크카드를 임대할 사람을 찾고 있다. 3일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2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위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65만원이고, 피고인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