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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23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Q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포 천시 R 일대에 위치한 ‘S 컨트리클럽’(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받거나 제 3 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T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인가 된 회생계획에 따라 T의 주주가 된 사람들 로 구성된 ‘SCC 주주협의회’ 의 회원들이다.

사실 본건 골프장은 T가 1,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T 는 회원권을 분양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골프 회원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 발견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증액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는( 이하 U‘ 이라 한다)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 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 경기도 지사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를 회생회사 T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불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여 T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고의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지연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T의 골프장 운영을 파국에 이르게 하여 계획적으로 T를 파산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시설 등을 낙찰 받게 하여 T의 주주인 피고인들 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